주부 A씨는 앞으로 시장이나 슈퍼에 갈 때 우체국 체크카드를 꼭 챙길 생각이다. 시장이나 슈퍼에서 물건을 사는 것은 소액이 대부분이지만 구매금액 10%를 현금으로 돌려주기 때문이다. 한 달에 최대 1만원을 돌려받을 수 있는데 이 돈이면 자녀 군것질은 충당이 된다. 또 등기나 택배를 보낼 때도 우체국 체크카드로 계산하면 10%를 할인받을 수 있어 혜택이 쏠쏠하다.
우체국 체크카드로 전통시장, 골목슈퍼에서 물건을 사면 이용금액의 최대 10%를 현금으로 돌려받는다. 우정사업본부는 이 같은 특화된 부가서비스를 제공하는 체크카드를 22일부터 전국 우체국이나 우체국금융 홈페이지(www.epostbank.kr)에서 발급한다.
전통시장은 이용금액의 10%를 돌려주는데 한도는 월 1만원이다. 골목슈퍼는 월 3000원 한도에서 이용금액의 5%를 현금으로 돌려준다. 돌려받는 현금은 물건을 구입하고 2~3일 후에 우체국 통장에 입금된다.
우정사업본부 관계자는 “우체국 체크카드가 온누리상품권과 함께 전통시장에 온기를 불어 넣을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최대 10%를 할인받는 효과가 있어 소비자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우체국 체크카드는 우체국쇼핑과 등기·택배 등의 일반 우편서비스를 이용할 때에도 10%를 할인(월 최대 1만원)받을 수 있다. 또 우체국 예금금리 우대, 휴일재해 상해보험 무료 가입 등 서민생활과 밀접한 부가서비스도 있어 혜택이 많다.
특히 내년부터 체크카드에 대한 소득공제 혜택이 확대될 것으로 보여 소비자들은 10% 할인과 함께 소득공제를 추가로 혜택 받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통시장도 살릴 수 있어 일석삼조의 효과가 있다. 또 그린 포인트를 1~5% 적립해주고, 주유 할인혜택도 있다. 도서 구입이나 베이커리를 이용할 때에도 5%를 할인 받을 수 있다.
우체국은 체크카드 활성화를 위해 내년 설을 전후해 ‘우체국 체크카드로 전통시장 장보기’ 이벤트도 펼칠 계획이다. 우체국 체크카드와 관련해 궁금한 사항은 전국 우체국이나 우체국콜센터(1588-1900), 우체국금융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안수민기자 smah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