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C 업계가 제도 미비로 에너지 절감 기술인 외부순환 냉각방식 냉방시스템을 도입하지 못하고 있다. 정부가 IDC를 전력 과소비 시설로 지목, 전력 절감을 요구하고 있지만 관련 핵심기술을 활용할 수 없어 제도 보완이 요구된다.
20일 IDC 업계에 따르면 현재 ‘건축물의 냉방설비에 대한 설치 및 설계기준’ 고시로 인해 대형 IDC를 건설 중인 업체들이 외부순환 냉각방식을 도입하려다 중단한 것으로 나타났다.
건축물의 냉방설비에 대한 설치 및 설계기준에 따르면 3000㎡ 이상 IDC를 포함한 일반건물은 의무적으로 최대 냉방 부하 60% 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 축랭식 또는 가스를 이용한 중앙집중 냉방방식을 사용해야 한다. IDC에 외부순환 냉각을 도입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가 없다. 실제로 국내 한 은행에서는 외부순환 냉각을 이용한 프리쿨링시스템을 도입하려 했지만 에너지관리공단으로부터 중앙집중형 냉방을 사용해야 한다는 유권해석을 받은 바 있다.
외부순환 냉각은 시설 내부와 외부 기온차를 이용해 차가운 공기를 순환시켜 냉방하는 방식으로 전력사용량이 적다. 구글과 페이스북을 비롯해 IDC 전문회사인 에퀴닉스 등 글로벌회사는 에너지 절감의 일환으로 외부순환 냉각을 속속 도입하고 있다.
업계는 전력사용량을 줄이는 그린IDC 구현을 위한 효과적인 방법으로 외부순환 냉각을 꼽는다. 냉매를 사용하지 않는 대기순환으로 냉방이 가능한 시기가 겨울철을 중심으로 3~4개월 정도지만 동계피크가 높은 국내 전력 실정과도 궁합이 맞는다.
이달 초 정부가 동계피크 대책으로 대규모 전력사용자들의 피크 시 전력사용량 10% 절감을 의무화했지만 현재 제도로서는 이를 지키기 어렵다. 일부 IDC는 피크시간에 내부 조명을 모두 끄고 자체 발전기를 상시 가동, 전력량을 줄이고 있다.
지난 19일 지식경제부가 IDC의 전력사용을 줄이기 위해 내년부터 그린IDC 인증제를 도입한다고 밝혔지만 외부순환 냉각 제도 언급은 없었다.
업계 관계자는 “정부가 그린IDC 인증제를 시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만 인증에 충족할 만한 IDC가 나오기 위한 환경도 조성해줘야 한다”고 밝혔다.
최우석 지식경제부 정보통신산업과장은 “그린IDC 인증제는 특정기술에 초점을 맞춘 것이 아닌 PUE 수치 절감을 위한 방안”이라며 “외부순환 냉각이 충분한 전력사용효율(PUE) 절감효과가 있다면 관련 기술 개발과 제도 보완을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함봉균기자 hbkone@etnews.com·
조정형기자 jeni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