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는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2010년 4월)에 따라 폐기물 부문 ‘온실가스 에너지 목표 관리제’를 본격적으로 실시한다고 밝혔다
‘온실가스 에너지 목표관리제’란 정부가 관리업체(온실가스 다배출 및 에너지 다소비 업체)의 온실가스 배출량과 에너지 사용량에 대한 목표를 부과하고 이에 대한 실적을 점검 관리하는 제도이다.
울산시는 이에따라 10개 환경기초시설(폐기물처리시설 2개소, 공공하수처리시설 5개, 분뇨처리시설 1개, 정수시설 2개)을 폐기물 부분 온실가스 에너지 목표관리 업체로 선정했다.
사업 시행 첫해인 내년도 감축 목표는 2012년 예상배출량(242,897톤CO2) 대비 2.6%(6,309톤CO2) 규모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 10월 폐기물 부문 2012년 온실가스 국가 감축 목표율(2.51%)을 발표했었다.
울산시는 구체적인 감축률이 확정된 만큼 환경기초시설별로 세부감축이행계획서를 작성하여 이달말까지 환경부에 제출하고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감축사업을 이행키로 했다.
<재난포커스(http://www.di-focus.com) - 이교진기자(marketing@di-foc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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