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그룹이 불참을 선언했지만 제4 이동통신사업자 허가 심사는 예정대로 진행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13일 긴급 브리핑을 열고 내부 법률 자문을 거친 결과 주요 주주에 변화가 있다 하더라도 결격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며 심사를 진행하기로 최종 결론을 내렸다.
석제범 방통위 통신정책국장은 “현대그룹이 투자 철회를 밝힌 이후 IST와 현대에 공식 입장을 요청했으나 아직 사실 확인이 안 됐다”며 “그러나 법적인 검토를 진행한 결과 주주 구성이 바뀌어도 이미 허가신청 적격 결정과 통보를 받은 이상 예정대로 허가 심사를 진행하기로 했다”고 한 발 물러났다.
결과적으로 전문가들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에 최종 결과를 맡긴 상황이다. 허가신청 적격심사는 본심사에 앞서 진행했으며 외국인 지분이 49%를 초과했는지, 허가신청법인 등기 임원이 사업법상 결격사유가 있는지를 판단하는 예비 심사로 지난 5일 방통위의 허가신청 적격심사를 통과한 바 있다.
현대유엔아이와 현대증권 사모펀드 등 총 1800억원, 우호지분 포함해 2100억원가량을 투자해 2대 주주로 참여키로 했던 현대그룹의 참여 철회가 사실로 밝혀지더라도 외국인 지분이 49%를 넘어서지 않아 이미 절차가 끝난 허가심사 적격심사는 여전히 유효하다는 것이 방통위 측 판단이다.
방통위는 당초 예정대로 IST와 KMI 등 두 사업자가 제출한 서류를 기반으로 본심사와 청문 심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심사에는 기간통신 역무 제공계획 타당성과 설비규모의 적절성(50점), 재정 능력(25점), 제공역무 관련 기술개발 실적, 계획 및 기술적 능력(25점) 등 세 가지 심사사항과 20가지 세부 심사 항목을 평가한다. 심사 사항별 60점 이상, 총점 70점 이상일 경우 적격으로 판정되며 고득점자 순으로 1개 사업자를 허가대상 법인으로 선정한다.
석 국장은 “현대 그룹의 투자 철회 의사가 있더라도 IST로부터 재신청을 받을 계획은 없다”면서 “주주 구성과 자금조달 등이 엄연히 허가심사 항목에 들어가 있는 만큼 심사과정에서 심사위원들이 판단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강병준기자 bjkang@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