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구글의 모토로라 모빌리티 인수에 대한 기업결합 심사에 착수했다.
구글은 세계 최대의 스마트폰 운용체제(OS) 안드로이드 공급업체이고 모토로라 모빌리티는 1만7천여건의 특허를 보유한 휴대전화 단말기 제조업체다. 양사의 합병은 세계시장에서 주도권 전쟁을 펼치는 삼성, LG 등 국내 제조업체에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여 공정위의 판단이 주목된다.
공정위는 "모토로라 모빌리티의 주식 100%를 인수한 구글이 지난 6일 기업결합신고서를 제출함에 따라 양사의 결합을 승인할지를 결정하기 위한 절차에 들어갔다"고 9일 밝혔다.
구글과 모토로라 모빌리티의 기업결합 건은 신주 취득에 따른 사후신고 대상이나 구글은 임의로 사전신고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기업결합 당사회사는 신고기간 이전이라도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는 공정거래법 12조 8항에 따른 조치다.
공정위는 구글의 기업결합이 시장의 경쟁을 제한하고 소비자 피해를 유발할 가능성에 초점을 맞춰 세밀히 검토한다는 입장이다.
공정위는 이 사안 자체가 스마트폰 OS를 공급하는 사업자와 단말기 제조업자의 수직결합에 해당하는 만큼 삼성, LG 등 안드로이드 OS를 사용하는 국내외 단말기 제조사의 의견도 수렴할 예정이다.
특히 경쟁사업자의 구매선이나 판매선을 봉쇄할 가능성 여부, 경쟁사업자 간 공동행위 가능성 증가 여부도 꼼꼼히 따져보기로 했다.
공정위는 구글의 기업결합이 초국경적 기업결합인 만큼 이를 심사 중인 미국, 유럽연합(EU) 등과 적극적으로 공조할 예정이다.
사안의 중요성에 비춰볼 때 공정위 심사는 다소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 관계자는 "쉽게 결정하기 어려운 사안이다. 규정상 서류접수 후 120일 이내에 결론을 내려야 하나 자료보정, 의견수렴 등에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구글은 지난 8월 125억달러에 모토로라 모빌리티를 인수하겠다고 발표해 전세계 정보기술(IT) 시장을 발칵 뒤집었다. 이를 계기로 구글이 스마트폰 제조시장뿐 아니라 스마트TV 시장에 본격 진출할 가능성 때문에 삼성과 애플 등 IT업계는 바짝 긴장한 상태다.
구글측은 "이번 인수를 통해 안드로이드 파트너들을 특허분쟁으로부터 보호할 것이다. 모바일 기기 제조사간의 경쟁도 확실히 지속될 수 있다. 공정위 검토에 긴밀히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자료를 보면 구글은 스마트폰용 OS 시장의 43.4%를 차지한다. 노키아 심비안은 22.1%, 애플 iOS는 18.2%다. 스트래티지애너리틱스(SA)의 올해 2분기 기준 세계 스마트폰 시장은 1억1천만대이다. 애플(18.5%)ㆍ삼성전자(17.5%)ㆍ 노키아(15.2%) 등이 `빅3`를 형성하고 있고 모토로라의 시장 점유율은 4%로 7∼8위 수준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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