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은 수입ㆍ유통되고 있는 유전자변형생물체(LMO)의 국내 자연생태계 유출을 확인하기 위해 LMO 20개 품목에 대한 검출기법을 확립하여 ‘LMO 유전자 분석법’을 발간하였다고 9일 밝혔다.
‘LMO 유전자 분석법’은 LMO의 수입 및 사용량이 증가하며 유통과정 중 국내 자연생태계에 유출됐을 위험도 증가함에 따라 이의 확인 및 조기 관리를 위해 마련됐다.
우리나라는 도로 바로 옆에 자연생태계가 위치하는 등 LMO가 유통과정 중 유출될 수 있을 위험이 높다.
현행 LMO법상 검출기법은 주관기관인 보건복지부(식약청)와 농림수산식품부(농산물품질관리원)만 개발사로부터 제출받아 보유함에 따라 LMO의 유출 여부 확인 및 관리를 위해 환경부 자체검출기법이 필요했다.
환경부가 새롭게 발간한 ‘LMO 유전자 분석법’은 시료채집, 전처리, 추정분석, 확정분석의 과정을 통해 자연환경에 노출된 LMO를 검출하게 된다.
1차 분석인 추정분석 단계에서 간이 면역검사법(lateral flow strip test)을 통해 우선적으로 LMO 여부를 추정하고 확정분석 단계에서 2차적으로 유전자 분석을 거쳐 특성을 파악해 LMO인지 여부와 개발사 등을 최종확인하게 된다.
국립환경과학원은 "LMO 유전자 분석법‘의 범위를 확대해 2014년까지 국내 수입·유통되는 LMO 품목의 95% 이상에 대한 분석법을 확립할 계획이다.
이를 적극 활용하여 자연생태계에 LMO 유출 및 확산 여부를 조사하고 주변 작물 또는 근연종*으로의 유전자오염여부 조사 등을 수행하는 사후관리 모니터링을 수행해나갈 방침이다.
환경부는 “이번 연구로 LMO 유출 확인 및 관리를 위한 시스템이 마련되며 현재 환경부에서 시행중인 ‘LMO 안전관리 계획’에 힘을 실을 수 있게 됐다”며 “이 계획의 핵심사업인 LMO 사후모니터링의 강화로 국내 생물다양성 보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재난포커스(http://www.di-focus.com) - 이정직 기자(jjlee@di-foc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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