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에서 벌어진 삼성-애플간 특허전쟁에서 삼성이 최종승리했다.
9일 주요 외신에 따르면, 주 대법원은 애플이 삼성전자의 갤럭시탭 10.1이 자사의 특허를 침해했다며 제기한 판매금지 소송 상고심에서 "주장은 근거가 없다"고 판결했다.
이는 호주 대법원이 9일 오전 9시30분(현지시각)부터 애플이 제기한 상고심 심리를 열어 2시간 만에 결정됐다.
호주 연방법원 2심은 지난달 30일 항소심 판결에서 1심 결정을 뒤집어 "근거없다"며 삼성 손을 들어줬다. 이에 불복한 애플이 지난 2일 연방대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하며 상고심 심리가 진행된 것.
이날 판결로 삼성전자는 호주에서 갤럭시탭 10.1 판매를 즉시 재개할 수 있게 됐다. 특히 판결 시기가 더 미뤄지지는 않아 크리스마스 성수기 특수를 기대할 수 있게 됐다.
한편, 지난 8일 프랑스 법원이 삼성전자가 애플 스마트폰 아이폰4S를 상대로 낸 판매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하며 양사간 글로벌 소송전은 일전일퇴의 혼전에 빠지게 됐다.
전자신문미디어 테크트렌드팀 trend@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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