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 용기·포장에 대한 유해물질 알리는 적용가이드 발간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노연홍)은 즉석밥 용기, 초콜릿 포장지 등 식품용 용기·포장에서 식품으로 이행될 수 있는 유해물질 검사업무에 필요한 ‘기구 및 용기·포장 용출시험에 대한 식품유형별 침출용매 적용 가이드’를 발간한다고 밝혔다.

이번 가이드는 식품공전상의 250여종 식품유형을 ‘기구 및 용기·포장의 기준·규격’의 용출시험에서 규정하고 있는 4가지 식품의 종류로 분류하여 해당되는 침출용매를 구분 적용토록 하고 있다. 예를 들어, 초콜릿, 유탕면, 카레와 같은 식품은 ‘유지 및 지방성 식품’으로 구분하여 침출용매로 n-헵탄을 사용하고, 과일주스, 탄산음료와 같은 식품은 ‘pH 5이하인 식품’으로 구분하여 4%초산을 사용하여 시험하도록 하고 있다.

식약청은 이번 가이드를 통하여 식품위생검사기관 등 시험업무의 효율성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 한다고 밝혔다. 이번 가이드의 세부내용은 식약청 홈페이지〔www.kfda.go.kr → (정보자료 → 자료실 → 매뉴얼/지침)〕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재난포커스(http://www.di-focus.com) - 이교진기자(marketing@di-foc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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