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예탁결제원은 예탁된 주식을 인출한 뒤 명의개서를 하지 않은 실기주(失期株)에 지급된 배당금과 주식(실기주과실) 등에 대한 주인 찾아주기 캠페인을 벌인다고 7일 밝혔다
투자자들이 증권회사에서 주권을 반환 받은 후 본인의 이름으로 명의개서를 하지 않아 발생한 실기주과실은 현재 배당금 218억원, 주식 105만주에 달한다.
이 같은 배당금과 주식을 찾으려면 실기주 주주 본인이 과거 실기주를 거래했던 증권회사에 실기주과실이 있는지 확인하고 반환 신청을 하면 된다.
실기주과실 반환 신청과 관련한 문의는 예탁결제원 콜센터(☎02-3774-3000)나 권리관리팀(☎02-3774-3288)으로 하면 된다.
대부분 기업이 12월 결산이므로 실물주권을 보유(담보 등 포함)한 경우 12월 말까지 본인 명의로 변경해야 배당금을 수령할 수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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