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전사업자가 건설현장 및 공장 등에서 배출되는 폐목재를 활용해 전력을 생산해도 신재생에너지 의무발전량을 인정받지 못한다.
지식경제부는 발전사가 건설 및 공장 등 사업장의 폐목재를 사용해 전력을 생산할 경우 신재생에너지의무할당제(RPS) 공급인증서 발급대상에서 제외하기로 결정했다고 7일 밝혔다.
지경부는 RPS 제도운영위원회 등 관련 전문가의 의견수렴을 거쳐 ‘공급인증서 발급 및 거래시장 운영에 관한 규칙’을 연말까지 개정할 계획이다.
개정안은 물질재활용 우선 원칙에 따른 것으로 국내 합판보드업계 등 가구제조업에서 건설계와 사업장계 폐목재를 먼저 활용하도록 하기 위해서다. 이는 발전사가 생활계·임지개발용 및 수입용 등 바이오매스를 전력생산에 활용함으로써 목재재활용업계와 공생발전을 유도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발전사업자는 폐목재가 발생하는 생활·건설·사업장·임지개발 가운데 생활계와 임지개발용에서 나오는 폐목재를 활용해 전력을 생산해야만 RPS를 인정받을 수 있게 됐다.
그동안 목재재활용업계는 발전사가 건설·사업장계 폐목재 사용 시 RPS 가중치(폐기물과 동일한 0.5)를 낮게 부여해 경제성이 악화된다고 정부에 건의해 왔다.
박대규 지경부 신재생에너지과장은 “각각의 이해관계에 따라 무리하게 RPS 가중치를 조정하기보다 관련 업계가 공생할 수 있는 방안을 관련부처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김동석기자 dskim@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