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경찰청은 6일 인터넷게임사이트의 이용자 비밀번호를 해킹해 사이버머니를 팔아 돈을 챙긴 혐의(정보통신망 침해)로 이모(37)씨를 구속했다.
이씨는 지난 4월부터 최근까지 경북 포항의 PC방에서 전국 인터넷 포커게임 이용자 400명의 아이디를 확인하고 비밀번호를 해킹해 이용자의 사이버머니를 팔아 1억원 상당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이용자가 아이디와 비슷한 비밀번호를 주로 사용한다는 점을 노려 해킹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씨는 해킹한 비밀번호로 접속해 해당 이용자 행세를 하며 사이버머니를 다른 사람에게 주고 현금을 통장으로 받았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의 한 관계자는 "이씨는 7년 전에도 같은 혐의로 구속된 적이 있다"며 "인터넷 이용자들은 아이디와 비슷한 비밀번호를 설정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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