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소기업중앙회는 5일 대규모 유통업에서의 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정에 기여한 공로로 이사철 한나라당 의원과 박선숙 민주당 의원에게 감사패를 각각 증정했다.
중앙회는 두 의원이 주도한 법률 제정으로 유통시장에서 대규모 유통업자의 우월적 지위 남용을 방지하고, 중소상공인의 권익보호와 경제주체간 조화를 통한 경제 민주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법률은 내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원대연 패션협회장, 이사철 의원, 박선숙 의원,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왼쪽부터)이 감사패를 들어보이고 있다.
권건호기자 wingh1@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