겨울철 비가 적고 건조한 날씨로 생활주변에서 먼지가 날리기 쉬운데 서울시가 이러한 동절기 비산먼지 억제를 위한 ‘동절기 비산먼지 관리 특별점검 계획’을 5일(월) 발표했다.
시는 자치구와 함께 12월 한달 동안 비산먼지 관리 특별 점검반을 편성하여 비산먼지에 취약한 대형공사장, 도로변, 생활주변 나대지 및 공터 등을 집중 관리함으로써 깨끗한 대기질 조성에 기여할 계획이다.
이번에 추진하는 동절기 비산먼지 관리강화의 주요 내용은 ▲대형공사장 1일 이상 야적토사 및 비포장 공사부지 방진덮개 설치 ▲생활주변 공터 및 도로변 화단 등 나대지 비산먼지 억제 조치 시행 ▲시, 자치구 지속적인 점검을 통한 비산먼지 발생 원천 차단 등이다.
또한 전체 공사장 1,524개소 중 비산먼지 발생량의 90%이상을 차지하는 연면적 1만㎡ 이상의 대형공사장 456개소에 대하여 1일 이상 쌓여있는 토사와 비포장 공사부지를 전면적으로 방진덮개로 덮어 동절기 바람으로 인한 비산먼지 발생을 원천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가재울, 아현 등 뉴타운개발 및 세곡동, 신내동, 마곡지구, 문정지구 등 대규모 택지개발 사업장 등 초대형 공사장 13개소를 비롯하여 방진덮개 설치가 미흡한 공사장 147개소에도 방진덮개 설치토록 하였으며, 이미 설치된 방진덮개 중 훼손이 우려되는 296개 공사장에 대해서는 각 자치구와 협력해 11.30(수)까지 방진덮개의 설치를 완료했다.
아울러 올해 3월부터 공사장뿐 아니라 건물 신축지연으로 방치된 나대지, 비포장 주차장 등 생활주변 나대지와 강우 시 토사가 흘러내리는 도로변 화단 등에 대해서 비산먼지가 발생을 방지하고자 녹지조성, 수목식재 및 화단 흙 낮추기 등을 지속적으로 시행하고 있고 이미 개선된 곳에 대하여도 사후관리를 철저하게 진행할 계획이다.
시는 비산먼지 관리를 위해 각 구에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신고 미이행 등 절차상 위반행위로 적발되는 경우를 줄이기 위하여 사업장에 대한 비산먼지관련 법령교육을 강화하는 등 지속적인 노력을 하고 있다.
아울러, 특별사법경찰관, 시·자치구 합동 단속을 통해 적발된 위반사업장에 대하여는 공사 중지 및 고발 등 엄중한 조치로 공사장에 경각심을 고취할 계획이다.
정연찬 서울시 맑은환경본부장은 “겨울철 비산먼저 저감을 통한 건강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시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먼지를 발생시키는 공사장이나 공사차량을 보면 다산콜센터나 각 구청 환경부서에 신고하여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재난포커스(http://www.di-focus.com) - 이교진기자(marketing@di-foc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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