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부터 적용…한ㆍ유럽 FTA 후속조치

기획재정부는 통관과정에서 특허권, 디자인권, 품종보호권 등 지적재산권의 침해 여부를 관계 부처와 협의해 판정할 계획이라고 2일 밝혔다.
지식재산권을 침해한 것으로 의심되는 물품이 공항이나 항만에서 적발되면 직권으로 통관을 보류하겠다는 것이다. 이는 지재권 권리자의 이익을 보호하려는 조치다.
한ㆍ유럽연합(EU) 자유무역협정(FTA) 발효를 계기로 통관상 지재권 보호 범위가 기존 상표, 저작권에서 특허권, 디자인권, 품종보호권, 지리적 표시권으로 확대됐다.
한-EU FTA 발효일인 지난 7월1일부터 품종보호권과 지리적표시권의 침해 여부를 통관과정에서 살피고 있다. 특허권과 디자인권에는 2013년부터 이번 조치가 적용될 예정이다.
기재부는 권리 침해 확인이 비교적 쉬운 상표권과 달리 특허권 등은 전문성과 투명성이 필요해 국제공항이나 항만 등의 세관 기능을 강화하는 내용의 통관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별도의 통관보류 신청신고제도를 수립하고, 침해 여부 판정을 특허청과 국립종자원 등 관련부처와 협의해 판정할 수 있는 절차도 마련한다.
기재부 관계자는 "독일을 비롯한 선진국의 사례를 조사하고 관세청, 특허청 등과 관계부처 협의체를 구성해 내년 상반기까지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