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서울시장이 희망제작소 이사 시절 `국가정보원의 민간사찰 의혹`을 제기한 것에 대해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13부(문용선 부장판사)는 2일 `국정원이 민간사찰 의혹`이라는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국가가 박 시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1심 재판부는 “국가는 언론매체나 제보자의 명예훼손 행위가 감시.비판.견제라는 정당한 활동의 범위를 벗어나 심히 경솔하거나 상당성을 잃은 공격에만 예외적으로 명예훼손의 피해자가 될 수 있다 " 며 "국정원 민간사찰과 관련해 언론에 제보한 것이 다소 근거가 부족하거나 진위를 확인하지 않은 것이라고 볼 수 있을지언정, 국가에 대한 악의적 비판은 아니다"며 청구를 기각했다.
한편, 희망제작소 상임이사로 재직했던 2009년 6월 언론 인터뷰에서 박원순 시장은 `국정원이 시민단체와 관계를 맺는 기업까지 전부 조사해 시민단체가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민간 사찰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국가는 "확인절차 없이 허위사실을 말해 국가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2억원을 배상하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전자신문미디어 테크트렌드팀 trend@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