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경제인연합회는 개정 하도급법에 도입된 기술자료 유용행위에 대한 3배 배상제도는 원사업자의 고의 또는 악의가 입증된 경우에 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경련은 2일 ‘하도급법상 3배 배상제도에 대한 비판적 검토(법무법인 광장 정환 변호사 작성)’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 3배 배상제도는 독일, 일본, 한국 등 대륙법계 국가에서는 인정하지 않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유형이며, 징계수위 적정성 및 중복 처벌 문제도 야기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실손 배상을 원칙으로 하는 우리 법체계와 정합성 논란도 초래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또 민사소송의 일반적 입증원칙과 달리 원사업자가 고의와 과실이 없었음을 입증하도록 한 것은 징벌을 당하는 원사업자에게 지나치게 과도한 부담을 준다고 덧붙였다.
홍기범기자 kbho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