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템중개사, `청소년게임 아이템거래 금지안` 반발

 아이템중개사들이 청소년 게임의 아이템중개거래 금지는 성인 이용자의 권리침해며, 사실상 음성거래를 부추기는 잘못된 정책이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아이템베이, IMI(구 아이템매니아), 아이템뱅크 등 6개사는 입법예고된 게임산업진흥법 시행령 개정안 중 청소년 이용게임 아이템거래 금지 법안과 관련한 공식 입장을 28일 밝혔다.

 중개사들은 문화체육관광부가 추진하는 입법예고안이 사행성과 무관한 청소년 이용 게임물에 게임머니 및 아이템 거래를 금지한다는 점에서 입법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또 성인게임 이용자들의 자율적 거래와 게임 이용권리도 침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청소년게임 아이템거래가 금지되면 청소년 게임을 이용하던 성인 이용자들의 게임머니 및 아이템 거래도 전면 차단된다.

 중개사들은 “아이템거래 시장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아이온, 리니지 등을 포함한 15세 이용가 MMORPG의 경우 성인 사용자가 절대다수”라며 “2009년 청소년유해매체물 지정 이전 아이템거래 이용자 통계에서도 성인 비중이 99% 이상이었다”고 전했다.

 또 2010년 초 대법원에서 개인 간 게임아이템 거래는 합법이라는 판결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문화부 입법예고안은 단순 연령등급에 따른 규제안은 청소년보호 목적과는 거리가 멀며, 성인 이용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정책이라고 설명했다.

 국내 시장이 제한될 경우 온라인마켓 특성상 해외로 해당 서비스가 옮겨갈 가능성도 높다고 분석했다. 결국 개인 간 음성거래 및 관리 불가능한 ‘블랙마켓’의 급증으로 인한 이용자 관리 및 정상적 세수 확보도 어려워질 것으로 바라봤다.

 중개사들은 클린캠페인에 따른 자정안으로 계정거래 금지, 본인인증 강화, 타인명의 출금금지, 일반회원의 거래상한 설정을 준수하고 있다고 전했다. 업체들은 해당 내용을 문화부에 전달하고 지속적 자정활동을 통해 실효성 있는 청소년보호 방안을 내놓겠다는 계획이다.


김명희기자 noprint@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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