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초단타 매매 `스캘퍼 사건` 대신증권 사장 무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형두 부장판사)는 28일 ELW(주식워런트증권) 거래를 하는 스캘퍼(초단타 매매자)에게 특혜를 준 혐의(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노정남 대신증권 대표와 같은 회사 김모 전무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연합뉴스 등 국내언론들이 일제히 보도했다.

검찰은 이에 앞서 노 사장 등이 스캘퍼들과 결탁해 내부 시스템을 제공하는 등 부정한 수단을 사용했다면서 노 사장에게 징역 2년6개월을 구형했었다. 검찰은 지난 6월 ELW를 판매하며 스캘퍼에게 전용선 등 불법 편의를 제공한 혐의로 증권사 12개의 전·현직 대표이사 12명을 재판에 넘긴 바 있다.


전자신문미디어 테크트렌드팀 trend@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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