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개 증권ㆍ선물사 내부통제 실태 점검
(서울=연합뉴스) 한창헌 이영재 기자 = 금융감독원이 62개 증권사와 8개 선물회사의 내부 감시 기능 전반을 들여다보는 전방위 조사에 착수했다.
증권사 등에서 금융사고가 빈번하게 터지자 불법 또는 편법 행위의 가능성이 있는 업무를 집중적으로 조사해 투자자 피해를 사전에 막겠다는 것이다.
28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달 중순 모든 증권사와 선물사에 내부통제 운영실태를 자체적으로 보고토록 하는 내용의 지도공문을 발송했다. 보고서 제출 시한은 다음 달 10일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주식시장의 변동성 확대로 금융사고 발생 가능성이 커졌고 이에 따른 투자자의 피해가 우려된다. 예방 차원에서 사고가 날 수 있는 부문을 집중적으로 점검해 보고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구체적인 실태 조사를 돕고자 100여 개의 점검 항목을 담은 `체크 리스트`를 제시했다.
체크리스트는 과거에 반복적으로 일어났던 금융사고 사례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점검 항목을 촘촘하게 구성한 것이 특징이다.
이른바 `11·11 옵션 쇼크`를 계기로 강화된 파생상품 포지션 한도와 증거금 한도 관련 업무가 적정하게 이뤄지고 있는지를 점검하도록 한 것 등이 대표적인 사례다.
한도를 초과하는 주문이 들어왔을 때 자동으로 주문이 차단되는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는지를 다시 점검하라는 것이다.
금감원은 또 파생상품 계좌의 위탁증거금이 선입금 처리되는지 여부를 확인하도록 했다.
농협 전산사고의 교훈은 사이버증권거래시스템(HTS)의 보안 강화 주문으로 이어졌다. 신규 해킹기법에 대응한 HTS 프로그램 보호 대책이 마련돼 있는지를 점검하는 항목도 추가됐다.
리서치 보고서(조사분석자료)의 부당 제공이나 애널리스트의 자기매매 여부 등 리서치센터 관련 업무도 주요 점검 대상이다. 인수 증권에 대한 보고서 공표 금지와 조사분석 대상 법인 제한 규정 등이 제대로 지켜지는 지도 들여다보게 된다.
기타 대주주와의 부당 거래 행위, 후순위채 불완전 판매 여부, 퇴직연금의 불공정 영업 행위 등 시장의 쟁점 사항도 점검 대상에 포함됐다.
금감원은 점검 결과 보고서에 대해서는 감사 또는 상근감사위원이 확인하도록 했고 반드시 대표이사 명의로 제출하도록 지시했다. 내부 감시 기능에 대한 대표이사의 책임을 강화하겠다는 뜻이다.
한 증권사 준법지원실장은 "대표이사 결제 후에 보고하도록 한 내용이 부담스럽다. 대표이사 책임하에 자체 점검을 하되 나중에 문제가 발생하면 대표이사가 책임질 각오를 하라는 의미나 다름없어서 꼼꼼하게 들여다보고 있다"고 말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각 회사가 보고서를 제출하면 이를 다시 면밀하게 검토해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항목별로 개선 지도를 할 예정이다. 법 규정 위반 사항이 발견되면 현장 검사 여부도 검토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chhan@yna.co.kr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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