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가 통신설비 제공 제도를 개선한다. KT의 교환기와 가입자 연결 회선(망)과 관련한 설비를 더 넓게 개방하는 게 목표다. SK브로드밴드·LG유플러스 같은 통신사업자나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가 KT 설비를 손쉽게 쓸 수 있게 하려는 뜻이다. 적정한 설비이용 대가 기준도 새로 마련한다.
유선 통신시장을 지배한 KT는 다른 사업자가 요구하면 관련 설비를 제공해야 한다. 2009년 KT와 KTF 합병 조건으로 제공 폭을 크게 넓히기로 했으나 실현율이 35%를 밑돌았다. 제도 개정의 빌미다.
언뜻 보면 KT가 자산(설비)을 내놓게 강제할 이유가 없을 듯하나 시장·산업·소비자 모두 이익이란 큰 뜻을 좇았다. KT도 기본적으로 한뜻이다. 통신 시장 신규 사업자에게 ‘가입자 회선 설비’는 가장 큰 장벽이다. 자체 설비 투자부담이 크다. 이를 KT 망으로 대신한다면 시장에 활기를 불어넣는 효과가 난다.
투자 부담을 던 새 사업자가 더 싸고 질 좋은 서비스를 내놓으면 다른 사업자도 여기에 동참하지 않을 수 없다. 영국에선 브리티시텔레콤(BT) 가입자 회선 개방에 힘입어 지난 1월 기준 인터넷 평균 이용요금이 2005년보다 52%나 떨어졌다.
KT로선 경쟁사업자에게 설비를 내주지 않으려는 마음이 클 수 밖에 없다. 그러나 수요 포화한 시장의 기득권을 유지하는니 이를 열고 더 좋은 사업을 개발하는 게 지속성장에 도움이 된다. 다만, 적정 대가를 받아야 할 것이다.
방통위가 30일께 ‘설비 제공조건·대가산정 기준’ 개선안을 위원회에 상정해 다음 달 규제개혁위원회 심사를 마칠 계획이다. 적극적인 개선 의지로 읽힌다. KT가 수긍할 대가 기준을 찾는 게 그 열쇠일 수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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