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검색 자체가 저작권 위반? 괴소문의 정체는...

한미 FTA 이행위한 저작권법 개정안 통과

지난 22일 한미 FTA 비준동의안과 함께 저작권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된 가운데 문화체육관광부가 개정된 저작권법과 관련 항간에 떠돌고 있는 ‘일시적 복제’, ‘영화도촬행위 금지’ 두 가지 괴소문에 대해 설명하는 자료를 24일 언론에 배포했다.

자료에 따르면 개정 저작권법은 일시적 복제 개념 도입 및 이에 대한 예외조항 신설, 포괄적 공정이용 조항의 신설, 저작인접권(방송 제외) 보호기간 연장(50년→70년), 위조라벨 제작·배포 금지, 영화 도촬 행위 금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개정 사항은 한미FTA가 발효되는 날부터 시행된다. 다만 저작인접권의 보호기간 연장 등은 사회적 영향 등을 감안하여 유예기간을 설정, 2013년 8월 1일부터 시행된다.

특히 문광부는 저작권법 개정 내용 중 ‘일시적 복제’, ‘영화도촬행위 금지’등에 관한 일부 오해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한미 FTA가 발효되면 일상적인 인터넷 검색행위가 저작권 침해가 될 수 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 저작물 이용과정에서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일시적 저장은 일시적 복제를 허용하는 예외 규정의 ‘원활하고 효율적인 정보처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범위’에 해당하므로 저작권 침해가 되지 않는다. 한미FTA에서 명시하고 있는 일시적 복제란 컴퓨터의 하드디스크가 아니라 USB메모리드라이브 등에 일시적으로 복제되는 것도 복제에 해당한다는 의미일 뿐, 인터넷 검색과 같은 단순행위 자체를 포괄적으로 구속하기 위한 것은 아니라는 설명이다.

영화 상영관에서 캠코더를 소지하기만 해도 도촬 미수범으로 형사 처벌 된다는 주장 또한 사실이 아니다. 협정문이나 관련국의 사례를 고려할 때 복제나 전송의 목적이 없거나, 캠코더 등 녹화장치를 단지 소지하기만 한 것만으로는 처벌 대상이 되지 않는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광식)는 저작물에 관한 권리의 보호와 이용 활성화의 균형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위법령 개정 등 후속조치들을 차질 없이 시행토록 하고, 산업계, 저작권 분야 종사자, 일반인들의 개정 저작권법에 대한 이해를 도모하기 위해, 빠른 시일 내에 설명회를 개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전자신문미디어 테크트렌드팀 trend@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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