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발효시점 혼선…정확한 날짜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발효 시기에 대한 양국 정부 간 표현이 달라 정확한 발효시점을 놓고 혼선이 예상된다.

외교통상부는 22일 FTA 비준안이 국회를 통과하자 대변인 성명을 통해 `내년 1월 1일`을 거론했다. 론 커크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가 발언한 `가능한 한 이른(as soon as possible)` 표현과는 차이가 있는 내용이다.

외교부는 "예정대로 내년 1월 1일 한미 FTA가 발효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해 구체적인 날짜를 못박았다. `예정대로`란 얘기는 양국 정부가 발효 시점에 대한 공감대가 있음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하지만 미국은 커크 대표가 "가능한 한 일찍 FTA가 발효되도록 한국 정부와 긴밀히 협력할 것"이라며 정확한 날짜를 언급하지는 않았다.

연합뉴스와 접촉한 또다른 미 통상 당국자도 23일 "한국과 마찬가지로 가능한 한 조기에 발효될 수 있도록"이라며 모호한 답변을 던졌다.

한미 FTA 협정문 제24.5조 1항은 발효에 대해 `양국이 각자의 법적 요건 및 절차를 완료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면통보를 교환한 날로부터 60일 후 또는 양국이 합의하는 다른 날에 발효하게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미국은 지난달 FTA 이행법안을 통과시켜 이미 법적 요건을 갖춘 상태다. 우리나라는 22일 비준안과 그에 따른 부수법안의 처리에도 아직 시행령 등 후속법안의 손질이 필요하다.

후속법령 개정이 한 달 정도 소요되는 점을 참작하면 우리나라가 발효 요건을 충족하는 시기는 연말이 될 전망이다.

법령 정비를 마치고 양국이 FTA 이행준비를 확인하면 서로 서면통보를 하게 된다.

`서면통보 교환 후 60일 이후`라면 FTA 발효시기는 일러야 내년 2월 말이나 3월 초에나 가능할 전망이다. 두번째 조건인 `양국이 합의하는 다른 날`로 한다면 발효시기가 훨씬 앞당겨질 수도 있다.

외교부는 양국 정부의 발효시점에 대한 공감대가 첫번째가 아닌 두번째 조건에 맞춰져 있다고 설명한다.

양국은 모두 발효 목표시기를 `내년 1월 1일`로 잡고 있음에도 표현이 갈리는 것은 외국과의 조약 시행 절차에 대한 두 나라의 법적 차이, 정국 상황 때문이라는 것이다.

외국과의 조약 체결권이 우리나라는 대통령에게 있다. 미국은 의회에 권한이 있어 미 행정부가 FTA 발효시점을 마음대로 정할 수 없다. 더욱이 미국은 하원을 야당인 공화당이 차지하고 있어 정해진 시점을 놓쳐 FTA 발효가 지연된다면 행정부가 의회의 집중적인 공격을 받게 되고 책임문제가 불거진다.

최석영 통상교섭본부 FTA 대표는 "`내년 1월 1일`은 한미 FTA 발효의 목표일이지 합의한 날짜가 아니다"며 "미국은 정부와 의회의 불필요한 오해의 소지를 막도록 신중한 표현을 쓴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직 한 달여의 시간이 있는 상황에서 또다른 돌발 변수로 FTA 발효가 미뤄질 수 있는 가능성을 염두에 둔 표현이라는 것이다.

최 대표는 "정확한 FTA 발효시점은 두 나라의 이행노력이 어느 정도 가시화하고 준비가 갖춰지는 12월 중순이나 말쯤 정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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