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부, 게임회사 `셧다운제` 이행 점검

여성가족부는 청소년의 심야 인터넷게임 이용을 막는 제도(일명 `셧다운제`)의 운영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12월 1일부터 현황 점검을 벌인다고 22일 밝혔다.

여성부는 넥슨, 네오위즈, 한게임, 엔씨소프트 등 50여개 주요 게임업체를 대상으로 청소년들이 많이 이용하는 MMORPG(다중접속역할수행게임), FPS(1인칭슈팅게임) 등 100여개 인터넷게임에 대해 심야시간(0~6시) 16세 미만 청소년의 접속을 차단하고 있는지를 점검한다.

또 게임별 차단방법, 셧다운 관련 공지사항, 게임물 등급표시 여부, 본인인증절차 등 청소년의 인터넷게임 이용에 관한 종합적인 실태를 파악해 보완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번 점검은 셧다운제 계도 기간이 종료되는 내년 1월 말까지 진행되며, 이 기간에 법을 위반한 게임 제공자에 대해서는 시정을 권고할 방침이다.

이후 내년 2월 초부터는 인터넷게임 사업자의 청소년보호법 위반사항의 신고·처리, 인터넷 게임 중독 피해 예방 안내 등의 민원업무를 위해 `청소년보호 사이버모니터링센터`를 설치해 운영하며 본격 단속에 나설 계획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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