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소유 지식재산 재임대 허용

 국가가 소유한 지식재산의 재임대가 허용, 국유 지식재산의 민간활용이 활성화될 전망이다.

 21일 기획재정부는 △국가 소유 지식재산 전대(轉貸) 허용 △지식재산 사용허가 방법 개선 △사용료 산정기준 별도 마련 등을 골자로 한 ‘국유재산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재정부는 부동산 중심 국유재산 관리체계가 한계를 드러내 지식재산 특성을 반영한 새로운 관리·처분기준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우선 국유 지식재산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제 3자에 동 재산을 임대해 수익을 얻는 전대(轉貸)를 허용키로 했다. 전대제도는 당초 용도나 목적에 장애가 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국유 재산을 국가 이외의 주체에게 일정기간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다. 이는 지식재산이 복제·전송·배포를 통해 활용되는 점을 감안한 조치라고 재정부는 강조했다.

 지식재산 사용허가 방법도 개선했다. 국유재산 사용자는 원칙적으로 일반경쟁 방식으로 선정했으나 지식재산은 수의계약을 통해 사용자를 선정한다. 지식재산은 다수인이 동시 또는 수회에 걸쳐 비독점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한 조치다.

 독점사용을 전제로 재산가액의 1~5% 범위내에서 부과하는 사용료 산정기준도 손을 본다. 지식재산은 다수인이 비독점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감안, 별도 사용료 산정방식을 마련할 방침이다.

 지식재산 사용료 면제사유도 추가했다. 면제사유를 지자체·공공단체 등이 공공용으로 재산을 사용하는 경우에서 문화·산업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지식재산을 사용하는 경우까지 확대한다.

 기획재정부는 “법률 개정으로 국유 지식재산 관리체계 정립이 가능하고 민간부문 국유 지식재산 활용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국유재산법 개정안은 부처협의, 국무회의 심의 등을 거쳐 12월 중 국회에 제출된다.


권상희기자 shkwon@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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