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일 온라인 게임 셧다운제가 시행되면서 실효성 논란이 다시 제기될 전망이다. 성인 주민등록번호 도용 등 부작용을 검증하거나 실제 이용자 연령을 확인할 방법이 어렵기 때문이다.
만 16세 미만 청소년의 심야 온라인 게임 이용을 차단하는 청소년 보호법 개정안이 20일 자정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됐다. 시행 초반 일부 오류 속에서도 주말 비상체제를 가동, 대부분의 온라인 게임사는 문제 없이 적용을 마쳤다.
한국마이크로소프트 등 시스템 구축이 어려운 외국계 콘솔 게임 업체들은 현재 정상적으로 심야 온라인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방법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온라인 게임사들은 자정부터는 게임 이용자가 감소 추세를 보이는 시간대며 청소년 접속 비중 또한 크지 않기 때문에 셧다운제 영향은 적었다고 밝혔다. 다만 게임 산업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사회 전반적으로 퍼져나가는 것을 염려했다.
인기 온라인 게임 게시판을 중심으로 청소년 이용자들이 여성가족부와 셧다운제에 항의하는 의견이 줄을 잇거나 일부 게임 아이템 환불을 요구하는 의견도 등장했다. 이들은 심야 게임 접속 차단에 따른 손해를 할인 혜택 등으로 보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해당 게임사들은 난색을 표시했다. 셧다운제가 정부의 규제 정책으로 일괄 적용된 사안이며 게임 내 ‘선물하기’ 기능 등 악용을 우려, 청소년에게만 할인혜택을 주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여성가족부는 시행 초반 사업자 혼란을 감안, 내년 1월 말까지 약 3개월 간 셧다운제 처벌 유예기간을 두었다. 게임사들은 한국게임산업협회를 통해 여성가족부 측과 한 차례 만남을 가지고 셧다운제 협의체 구성을 위한 사전작업에 돌입했다. 셧다운제 민원센터 구성 및 운영 지침 등 구체적 가이드라인이 협의체에서 논의될 예정이다.
청소년보호정책 주무부처로서 여성가족부 측도 구체적 운영계획이나 감시·단속 시스템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이다. 유례가 없는 연령별 접속 시스템이기 때문에 모니터링 및 운영에도 난항이 예상되고 있다.
조린 여성가족부 청소년매체환경과 사무관은 “현재는 내부 모니터링 인원이 추가적으로 살피는 정도에서 셧다운제 실태파악을 하고 있다”면서 “내년부터는 4인 이상 전담 모니터링 요원과 별도의 학부모·청소년 시민단체에게 위탁을 주는 방식으로 전담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김명희기자 noprint@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