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030200]가 21일 방송통신위원회에 2세대(2G) 서비스 종료 신청서를 제출했다.
KT는 지난 4월18일과 7월25일에도 같은 신청을 했지만 방통위의 승인을 얻지 못하고 세 번째로 2G 종료 도전에 나선 것이다.
이에 방통위는 이르면 23일, 또는 30일 열리는 상임위원 전체회의에서 KT의 2G 서비스 종료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방통위는 KT의 잔여 2G 가입자 수 등 종료 준비 상황과 가입자 수를 줄이는 과정에서 문제점이 있었는지 등을 검토해 KT의 2G 종료 승인여부와 2G 서비스 종료 시기 등을 판단할 방침이다.
현재 KT의 2G 서비스 가입자는 약 15만명이다. 올 3월 110만명, 8월 34만명에서 대폭 감소한 수준이며, 전체 가입자의 1%(16만3천여명)보다도 적다.
업계에서는 지난 2일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이 국회 예산심의에서 "개인적으로 잔존 가입자가 전체의 1% 수준이 돼야 2G 종료를 승인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한 것 등을 미뤄 KT가 방통위의 승인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점치고 있다.
따라서 KT가 가입자 수를 줄이는 과정에서 어떤 민원이 발생했고, KT가 이에 어떻게 대처했는지가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예측이 나온다.
방통위는 과거 2번에 걸쳐 KT의 2G 종료 신청을 승인하지 않으면서 "서비스를 종료하기에는 수가 너무 많을 뿐 아니라 서비스 종료에 대한 통지기간도 지나치게 짧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KT는 방통위가 2G 종료를 승인하면 2G 서비스 대역으로 이용 중인 1.8㎓ 주파수 대역에 4세대(4G) 롱텀에볼루션(LTE) 망을 구축할 계획이다.
KT의 잔존 2G 가입자들은 방통위가 정하는 2G 서비스 종료 예정일까지 KT의 3세대(3G) 서비스나 타사로 전환해야 이동통신 서비스를 계속 이용할 수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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