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지상파 방송 여건에서는 재송신에 따른 저작권료를 면제해야 한다는 연구 보고서가 나왔다.
홍종윤 서울대 언론정보학과 BK21 한국사회 디지털미디어와 커뮤니케이션 교육연구사업단 박사는 21일 ‘지상파 재송신 저작권 및 대가 제도 연구’ 보고서에서 “세계적으로 많은 국가가 지상파 방송 권역 내 동시 재송신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저작권을 면제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유럽식 공공서비스 방송 체제가 근간인 국내 방송 산업에서는 저작권법과 방송법을 개정해 지상파 권역 내 동시 재송신에 대한 저작권료 면제를 명시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공영방송 체제를 가진 유럽연합(EU) 국가들 역시 저작권이나 저작인접권 보상 조항을 가지고 있지 않다. 저작권법에 지상파 신호 내용을 변경하지 않고 동시 재송신할 때는 저작권자 동의나 보상을 요하지 않는다는 ‘서비스 지역 원칙’에 따른 것이다. 공영방송 수신료를 시청자가 부담한다는 측면에서 ‘이중 보상 방지’를 막기 위해 또다시 플랫폼 사업자에게 비용을 지불해서는 안 된다는 논리도 근거로 들었다.
미국에서도 지상파 재송신 저작권이 면제되고 있지만 별도로 ‘재송신 동의’ 제도를 이용해서 현금 보상을 요구하는 경우가 잦아지고 지상파 방송사가 재송신을 중단하는 사태가 벌어졌다. 하지만 최근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에서 재송신 동의 규칙 개정에 착수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지난 2년간 지상파방송사와 SO는 지상파 재송신 대가 지불을 놓고 분쟁을 이어 왔다. 지난 4~5월에는 KT스카이라이프와 지상파 방송사가 맞붙어 수도권 지역 고선명(HD) 방송이 실제로 끊어지는 사태도 발생했다.
오은지기자 onz@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