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게 적합한 사업체 운영과 전문 위탁경영 계약, 전문가와 상의하라
최근 해외 창업이나 영주권 취득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며 이민법률 전문 업체들을 통해 투자비자(E-2)나 투자이민(EB-5)에 대한 문의를 하는 사람들이 많아졌다. MCC 이민법률법인에 따르면, 그 수가 작년 대비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미국에 창업을 하는 경우 발급받을 수 있는 비자인 투자비자(E-2)는 사업체를 운영하는 동안 신청자와 가족 모두가 미국에서 합법적인 체류가 가능하며, 창업을 통해 수익창출까지 가능하다. 자녀가 유학중인 가정에서 자녀의 무료 유학비 혜택을 위해 이용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투자비자(E-2)는 해외 창업이나 사업체 매매를 통해 받는 비자이므로 전문성의 부족으로 사업 실패에 대한 위험성을 지니고 있다. 때문에 투자비자(E-2) 사업체 위탁 경영 및 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Nicholas Kim씨는 “투자비자(E-2)와 해외 투자에 대한 도움을 줄 수 있는 이민법률법인과의 상의를 통해 어떤 사업에 투자하고 또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에 대한 확실한 준비와 대책을 세우는 것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실제로 Nicholas Kim씨가 다년간의 투자비자(E-2)의 실패 사례들을 분석한 결과, 대부분의 사업 실패는 사업체의 구매 시 이미 발생한다. 본인에게 적합한 사업체를 선정하는 것이 아니라 현지 부동산 중개업자들에 의해 사업체를 소개받는 경우가 다수라 일회성 수익에 집착한 중개업자들에게 속는 사례가 빈번하다는 것이다.
무엇보다 문제는 부족한 영어실력으로 인한 의사소통이다. 투자자들의 사업 실패 케이스의 80%가 바로 이 문제로 발생했다. 때문에 MCC 이민법률법인 강영화 차장은 “의사소통이나 경영 능력의 부재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투자비자(E-2) 수속 대행을 전문적으로 하는 이민법률법인을 통해 위탁경영 계약을 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전문 이민법률법인들은 투자비자(E-2) 수속 대행은 물론 충분한 상담을 통해 수익성, 안정성 등 갖가지 기준을 두고, 투자자의 상황에 가장 적합한 사업을 찾아주는 데 큰 도움을 준다. 특히 투자자들의 대부분이 선호하는 커피나 프로즌 요구르트, 초밥 등의 레스토랑이나 옷가게 등의 안전한 프랜차이즈 사업을 소개해줄 수 있다.
투자자들이 프랜차이즈 사업을 선호하는 것은 본사관리를 통하기 때문에 관련 분야에 대한 경험이나 전문지식이 없어도 운영이 용이하다는 점과 사업 실패의 위험이 적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 또한 안정적인 수익 창출이 가능한지에 대한 전문적인 정보를 투자자가 직접 접하기 어려워 전문 이민법률법인의 냉철한 평가와 조언을 듣는 것이 중요하다.
한편, MCC 이민법률법인(www.mcc.co.kr)은 투자비자(E-2)를 원하는 사람들을 위해 사전예약을 통해 오는 26일(토) 자사 세미나실에서 투자비자(E-2) 취득 및 해외창업설명회를 개최한다.
전자신문미디어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