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가 애플의 제소에 따른 법원의 판매금지 결정에도 갤럭시탭10.1을 디자인 등을 바꿔 재출시했다고 모비플립(mobiflip.de) 등 현지 언론이 16일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법원의 특허침해 가처분 결정을 피해가기 위해 디자인을 일부 변경하고 이름도 `갤럭시 탭 10.1N`으로 바꿨다.
모비플립은 이날 현재 판매가 금지된 금속 테두리의 종전 제품과 이를 없앤 현 출시 제품을 비교할 수 있도록 나란히 싣고, 현재 사이버포트(cyberport.de) 등 온라인 사이트에서 판매가 이뤄지고 있다고 전했다.
이 매체는 현재 16GB 3G 모델의 흰색 제품만 살 수 있지만 다른 제품들도 조만간 출시될 것으로 전망했다.
하지만 이 매체는 삼성전자로부터 공식적인 정보를 확인하지 못한 상황에서 외관상으로 정확하게 바뀐 부분을 구별해 내기가 쉽지 않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국제 특허 전문가로 관련 블로그 `포스 페이턴츠`를 운영한는 플로리언 뮐러는 "삼성전자의 독일 변호사들과 제품 디자인 팀이 공동작업을 통해 나온 디자인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그는 "이 제품이 침해논란을 완전히 피해갈 수 있는지는 법원이 판단할 일이지만 애플이 이 제품에 대해서도 특허침해 가처분 신청을 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면서 "삼성의 입장에서는 좀 더 신중한 행보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삼성전자는 앞서 네덜란드에서도 법원이 `포토 플리킹` 특허를 침해했다며 판매금지 결정을 내렸지만 자체 기술로 대체한 뒤 재출시한 바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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