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법원이 삼성전자 요구를 받아들여 애플과 특허소송을 조기에 판결하기로 했다.
15일 블룸버그 등 외신에 따르면 에나벨 베넷 호주 연방법원 판사는 삼성전자와 애플의 3G 특허권 침해 소송과 관련해 내년 3월 공판을 요구한 삼성전자 주장을 받아들였다.
애플 측은 이번 특허 소송과 관련해 소송에 준비할 시간이 필요하다며 내년 8월 이후 공판이 열려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호주 법원은 조기 공판을 요구한 삼성전자 손을 들어줬다.
애플은 특허권 분쟁에서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 판결을 지켜본 후 호주 소송을 진행하기를 원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전자는 이에 앞서 지난 9월 애플의 아이폰3GS와 아이폰4, 아이패드2 제품이 자사 무선통신 기술 특허를 침해했다며 호주 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장지영기자 jyaja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