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물등급위원회 존폐 갈림길... 업계 일각 "행정공백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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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임물등급위원회가 풍전등화 기로에 섰다. 연간 49억원의 국고를 지원받아 왔지만 올해 말로 정부 예산지원 기한이 만료되기 때문이다.

 문화체육관광부와 이군현 한나라당 의원이 각각 게임물등급위원회 존속 법안을 발의했지만 민주당 일부 의원들의 반대가 만만찮은 상황이다.

 14일 업계에 따르면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 2일 게임물등급위원회에 대한 국고보조 적용시한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의 ‘게임 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이미 두 번이나 연장된 국고보조 시한을 아예 없애 게임물등급위원회를 상시 조직으로 운용하겠다는 것이다.

 이 개정안은 지난 9일과 11일 국회 문방위 법안심사소위에서 논의되기 시작했지만 국회 통과여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일부 야당 의원은 법안 통과에 반대 입장을 밝히고 있고, 전병헌 의원은 게임물등급위원회가 폐지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전병헌 의원실 정천호 비서관은 “당초 없던 기구를 만든 뒤 이번에 상시조직으로 만들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면서 “게임기 개·변조 등 사후관리는 사행성관리감독위원회 또는 사법당국에 맡겨야 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이대로 간다면 게임물등급 분류 행정 공백이 초래되면서 청소년이용불가 게임과 아케이드 게임 산업에 일대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게임업계 관계자는 “마늘밭 사건처럼 게임물등급위원회가 사행성과 관련 있는 게임의 등급 분류와 사후관리를 지금처럼 맡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문화체육관광부 관계자는 “만약 (법안이) 통과되지 않는다면 수수료 기반 등급 분류 업무는 그대로 진행될 수 있다”며 “하지만 게임기 불법 개·변조 감독 등 사후관리 업무에는 상당한 영향이 미치면서 사행성 관련 게임이 난립할 수 있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동안 게임물등급위원회와 불편한 관계를 유지해 온 아케이드 게임업체들을 제외한 게임업계 역시 법안 통과가 되지 않으면 여성가족부가 게임중독을 논의하는 평가자문위원회를 중심으로 영향력을 높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마련한 개정안은 게임물등급위원회(게등위) 운영경비 국고보조 적용시한 규정을 삭제한 내용을 담고 있다. 12세·15세·전체 이용가 등 게임 등급분류는 민간에 이양하지만 아케이드게임과 청소년이용불가 게임에 대한 등급분류 업무는 그대로 진행한다. 개정안은 이 밖에 등급분류 위원 숫자도 현행 15명에서 9명으로 줄일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이군현 의원이 올 6월 대표 발의한 게임법 개정안은 시한을 폐지하는 게 아니라 국고지원을 3년 연장하는 안을 담고 있다. 이군현 의원실 이진충 보좌관은 “문화부 개정안과 함께 문방위 소위에서 병합심사가 이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표>게임물등급위원회 2012년도 비용 현황<단위:백만원>

<자료:국회 의안정보시스템>

 김원석·김명희기자stone201@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