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 ‘어린이 안전 조례안’ 제정

부천시(시장 김만수)가 어린이들이 안전하고 마음껏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어린이 안전 조례안’을 제정한다.

이는 어린이들을 각종 사고와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교통, 식품, 보육, 범죄 등으로부터 안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시는 민선 5기 시장 공약 사항중의 하나인 “어린이 통학로 절대 안전지대화”를 만들기 위하여 어린이 안전 조례 제정을 추진해왔으며, 지난 10월 25일 제174회 부천시의회에서 원안 의결을 통보 받았다.

‘어린이 안전 조례안’은 향후 경기도의 사전보고 및 공포를 거쳐 시행에 들어가게 된다.





<재난포커스(http://www.di-focus.com) - 이교진기자(marketing@di-focus.com)>


브랜드 뉴스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