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시장 김만수)가 어린이들이 안전하고 마음껏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어린이 안전 조례안’을 제정한다.
이는 어린이들을 각종 사고와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교통, 식품, 보육, 범죄 등으로부터 안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시는 민선 5기 시장 공약 사항중의 하나인 “어린이 통학로 절대 안전지대화”를 만들기 위하여 어린이 안전 조례 제정을 추진해왔으며, 지난 10월 25일 제174회 부천시의회에서 원안 의결을 통보 받았다.
‘어린이 안전 조례안’은 향후 경기도의 사전보고 및 공포를 거쳐 시행에 들어가게 된다.
<재난포커스(http://www.di-focus.com) - 이교진기자(marketing@di-focus.com)>
많이 본 뉴스
-
1
“저녁 대신 먹으면 살 쭉쭉 빠진다”···장 건강·면역력까지 잡는 '이것' 정체는?
-
2
“라면 먹을떄 '이것' 같이 먹지 마세요”…혈관·뼈 동시에 망가뜨려
-
3
의사가 극찬한 '천연 위고비'…“계란 먹고 살찌는 건 불가능”
-
4
배달 3사, 이번엔 '시간제한 할인' 경쟁…신규 주문 전환율 높인다
-
5
현대차, '더 뉴 그랜저' 디자인 공개…“新기술 집약”
-
6
'HMM 부산 이전' 李대통령 “약속하면 지킨다…이재명은 했다”
-
7
中 BYD, 국내에 첫 하이브리드차 출시…전기차 이어 포트폴리오 다각화
-
8
삼성바이오 전면파업 이틀째…5일까지 총파업 강행
-
9
우리은행, 계정계 '리눅스 전환' 착수…코어 전산 구조 바꾼다
-
10
국내 최초 휴머노이드 로봇 쇼룸 문 연다…로봇이 춤추고 커피도 내려
브랜드 뉴스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