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시장 김만수)가 어린이들이 안전하고 마음껏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어린이 안전 조례안’을 제정한다.
이는 어린이들을 각종 사고와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교통, 식품, 보육, 범죄 등으로부터 안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시는 민선 5기 시장 공약 사항중의 하나인 “어린이 통학로 절대 안전지대화”를 만들기 위하여 어린이 안전 조례 제정을 추진해왔으며, 지난 10월 25일 제174회 부천시의회에서 원안 의결을 통보 받았다.
‘어린이 안전 조례안’은 향후 경기도의 사전보고 및 공포를 거쳐 시행에 들어가게 된다.
<재난포커스(http://www.di-focus.com) - 이교진기자(marketing@di-focus.com)>
많이 본 뉴스
-
1
“혈당·혈압·체지방 줄이는 데 좋아”…매일 아침 챙겨 먹으면 좋다는 과일
-
2
익혀서 먹으면 암 예방에 탁월…“이거 먹으면 병원 안와” 의사가 싫어한다는 이 음식은?
-
3
[뷰티 인사이트] 가리느냐 보정하느냐…'BB크림'과 'CC크림'
-
4
정청래 '90도 폴더' 인사…李 대통령 “줄 서서 의전, 흔쾌한 일 아냐"
-
5
델, 1kg 초경량에 RTX 스파크까지...XPS·에일리언웨어 6종으로 판 바꾼다
-
6
BMW의 미래 '더 뉴 iX3' 상륙…국내 최장 611㎞ 주행거리로 프리미엄 EV 시장 평정
-
7
“본사 임금은 뒷전인가”…카카오 노조 연대투쟁에 내부 불만
-
8
“유리기판 협력합시다” TSMC가 찾은 검사 기술 기업 '테크밸리'
-
9
2배 빠른 '와이파이7' 도입 가속도…가정·기업·공공망도 세대교체
-
10
두산그룹, '11m 수소버스' 정부 인증 완료…연내 2개 모델 출시
브랜드 뉴스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