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낚시문자`로 25만명에 소액결제 사기

광주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10일 휴대전화로 유료서비스 연결을 유도하는 스팸메시지를 보내 수억원의 정보이용료를 챙긴 혐의(사기)로 음성정보서비스 제공업체 운영자 박모(52)씨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은 지난해 10월부터 지난 3월까지 불특정 다수인에게 지인을 가장한 문자메시지(SMS)를 보내 통화 버튼을 누른 이용자 25만5천여명으로부터 23억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유료성인서비스인 060 번호 앞에 다른 번호를 집어넣거나 정보이용료 부과 사실을 삭제하는 등의 방법으로 유료서비스인 사실을 철저하게 숨긴 것으로 밝혀졌다.

이들은 또 인터넷 커뮤니티 사이트에서 여성을 행세하며 남성들에게 메시지를 보내 060 번호로 전화를 걸도록 유도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에게 속아 자신도 모르게 유료 서비스를 이용한 남성들은 30초당 700원의 정보이용료가 부과되면서 1인당 700원에서 21만원까지 피해를 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의 한 관계자는 "소액결제 사기를 당했다면 해당 통신사를 통해 적극적으로 환불을 요청하고, 청소년 보호 프로그램인 `060 발신차단 서비스`를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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