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정부, ISP 양대 업체 반독점 조사 착수

 중국 정부가 유선 인터넷 시장을 양분하는 차이나텔레콤과 차이나유니콤의 반독점 위반으로 옭죄기 시작했다. 부실한 중국 인터넷 서비스를 향한 국민적 불만을 잠재우려는 조치로 풀이된다.

 CCTV는 국가발전개혁위원회 반독점국이 차이나텔레콤과 차이나유니콤의 반독점 위반 사례를 발견, 조사에 착수했다고 9일 보도했다. 두 업체는 시장 지배력을 남용해 경쟁 업체의 유선 인터넷 진출을 막은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에 따라 두 업체는 수억∼수십억위안에 달하는 벌금을 낼 것으로 보인다.

 반독점 조사는 중국 국민의 유선 인터넷에 대한 불만이 극에 달한 가운데 나왔다는 점에서 주목을 끈다. 중국의 유선 인터넷은 다른 나라에 비해 속도가 느리면서도 요금은 비싸 소비자들의 불만이 끊이지 않았다.

 올해 발간된 중국 정보화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 유선 인터넷 평균 속도는 세계 71위로 OECD 국가의 10분의 1에 불과했다. 반면 속도 1Mbps 기준 인터넷 상품의 요금은 선진국의 3∼4배에 달했다.

 차이나텔레콤과 차이나유니콤은 서로 충돌을 피해 지역 영업권을 나눠 갖는 경우가 많다. 소비자는 선택의 여지없이 한 업체의 인터넷 서비스만을 이용할 수밖에 없다. 중국 인터넷 업계는 반독점 조사로 시장 경쟁이 활성화되면 30∼40% 요금 인하가 가능하다고 전망했다.


장동준기자 djjang@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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