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열사 일감몰아주기 심각...내부거래액 88%가 수의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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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집단의 계열사 내부거래 중 88%가 경쟁입찰이 아닌 수의계약으로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계열 독립기업의 사업참여 및 성장기회가 줄어들어 관행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대기업집단 소속 20개 광고·시스템통합(SI)·물류업체 실태조사 결과, 매출액중 71%가 내부거래이고 내부거래 금액의 88%가 수의계약 방식으로 이뤄지는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해 20개 업체(광고 8개, SI 8개, 물류 4개) 매출액 총 12조9000억원 중 71%인 9조2000억원이 내부거래였다. 내부거래 비중은 2008년 69%, 2009년 67%보다 높아졌다.

 업종별 내부거래 비중은 물류분야가 83%로 가장 높고 광고(69%), SI(64%) 순이다. 물류분야 내부거래 비중이 높은 것은 모회사에서 물류서비스 부문이 분리·설립되어 완전 자회사 성격을 갖는 경우가 많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SI분야는 공공분야 및 금융권 물량이 큰 비중을 차지해 내부거래 비중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공정위는 분석했다.

 총 9조2000억원의 내부거래금액 가운데 88%(9조1620억원)가 수의계약 방식으로 체결됐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반면 비계열사와 거래할 때 수의계약 거래는 41%로 내부거래의 절반 이하 수준에 그쳐 부당하게 계열사에 물량을 몰아주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업종별로는 물류 및 광고분야의 수의계약 비중이 각각 99%, 96%로 매우 높고 SI분야는 수의계약 비중이 78%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대기업집단의 계열사간 수의계약 관행이 보편화되어 대기업 집단별 폐쇄적 내부시장(Captive market)이 형성되고 역량있는 비계열 독립기업의 사업참여 및 성장기회가 제약되는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공정위는 대기업집단의 광고·SI·물류업체는 전체 기획 및 총괄관리 업무를 수행하고 계약의 세부업무는 중소기업 등에 위탁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업무 효율성을 위해 기획·총괄 업무가 필요한 경우도 있지만 단순히 거래단계만 추가해 별다른 역할없이 단일 중소기업에 위탁하고 일정금액을 취하는 ‘통행세’ 사례도 다수 발견됐다는 것이다.

 김동수 공정거래위원장은 “관행적으로 다른 기업에 거래기회를 주지 않고 계열사 수의계약을 체결하지 않느냐는 의혹을 가질만 하다”며 “공정거래법 위반이 되는 부당지원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겠다”고 밝혔다.

 

 <표>업종별 내부거래 비중


권상희기자 shkwon@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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