론스타 펀드(KEB-LSF 홀딩스)에 대한 외환은행 지분 매각명령이 임박함에 따라 명령 이행기간을 놓고 론스타와 하나금융지주 간 힘겨루기가 시작됐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8일 “론스타 본사로부터 외환은행 지분 매각명령에 대한 의견서를 받았다”며 “곧 임시회의를 열어 매각명령을 내리겠지만, 당장 오늘은 열기 어려울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금융위는 지난달 31일 론스타가 외환은행 대주주 자격을 잃었다는 점을 확인, 은행법에 따라 외환은행 지분 51.09% 가운데 10%를 초과한 41.09%에 대해 매각명령을 내리겠다고 론스타에 사전 통지했다.
론스타는 최근 매각명령의 당위성을 인정하면서 명령 이행기간으로 법정 한도인 6개월이 부과돼야 한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론스타가 이행기간을 최대한 길게 잡으려는 이유는 금융위가 매각명령을 내리면 하나금융지주가 외환은행 지분 매매가격 재협상을 요구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매각명령 이행기간이 길어지면 이달 말 하나금융과의 외환은행 지분 매매계약이 종료되도 계약을 연장해 다른 매수자를 찾는 등의 방식으로 협상에서 우위에 설 수 있다.
반면에 하나금융은 명령 이행기간이 짧을수록 유리하다는 입장이다. 이행기간이 짧아야 매매계약을 유지하면서도 강제매각을 이유로 론스타에 경영권 프리미엄 삭감과 매매가격 인하를 요구할 수 있어서다.
일부 정치권과 외환은행 노동조합 등은 금융위가 론스타에 징벌적 매각 명령을 내려야 한다는 주장을 계속하고 있다. 외환은행 노조는 이날 서울 여의도 한강공원에서 임시조합원총회를 열고 “금융당국이 징벌적 매각명령을 내리면 외환은행 노조가 론스타 보유 지분을 자사주로 매입하고, 이후 국민주 배분 및 전략적 투자자 유치 등의 방법으로 재매각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홍복기· 심영 연세대 교수도 이날 금융위에 제출한 법률검토 의견서에서 “한도초과 보유분(외환은행 지분 41.09%) 처분은 장내매각으로 해야 한다”며 “신고 대량매매, 시간외매매, 통정매매 등 특정인(하나금융)과의 거래가 아닌 불특정 다수에게 주식을 매각하도록 해 매각명령 효과를 도모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창규기자 kyu@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