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둘러싼 정치권의 갈등이 중앙정부와 서울시의 싸움으로 번졌다.
8일 외교통상부, 기획재정부, 법무부, 행정안전부, 지식경제부 5개 부처는 정부중앙청사에서 부처 합동브리핑을 갖고 전날 박원순 서울시장이 제출한 한미 FTA 의견서에 대해 “서울시 의견서는 전체적으로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과장된 내용을 다수 포함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정부는 서울시가 제기한 한미 FTA 발효 시 지자체의 투자자 국가소송제도(ISD) 피소 급증 가능성에 대해 “ISD의 피소 당사자는 지자체가 아니라 국가며 ISD는 발동 요건이 엄격히 제한된다”고 주장했다.
또 자동차세 세율구간 축소와 세율인하로 서울시 세수가 260억원 감소한다는 주장에는 “현행 ‘주행분 자동차세’의 지자체 정액보전금에 자동차세 세율 조정에 따른 세수 감소분을 추가해 전액 보전키로 합의하고 지자체에 통보했다”고 반박했다.
정부는 한전, 가스공사의 외국인 지분제한 등 규제장치와 공공요금 인상 제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것에 대해서는 두 공기업에 외국인 지분제한이 명시됐고 전기, 가스 등 공공요금 정부 규제권을 협정문에 명기했다고 강조했다.
또 정부가 서울시와 협의 없이 한미 FTA를 일방적으로 처리해서는 안된다는 지적에 “외교, 국방, 사법 등 국가 존립에 필요한 업무와 수출입정책 등 전국적 통일 처리를 요하는 업무는 중앙정부 권한으로 헌법과 법령이 명확 분류했다”며 “정부는 정당한 절차에 따라 지자체를 포함한 관계 기관과 협의해 한미 FTA를 추진했으며 ISD와 같은 글로벌 스탠더드 조항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은 적절치 않다”고 반박했다.
권상희기자 shkwo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