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A장벽 낮춘다

업종 관련성 없는 M&A는 2주내 처리

 내년부터 업종 간 관련이 없는 인수합병(M&A) 심사는 2주 내 처리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투자목적이 명백하거나 시장 점유율이 매우 낮아 경쟁제한성이 희박한 인수합병(M&A)은 간이심사 대상에 넣는 것을 골자로 한 기업결합 심사기준 개정안을 8일 행정 예고했다.

 간이심사 대상으로 편입하면 신고 후 14일 이내 처리되므로 기업 심사부담이 크게 완화된다. 간이심사 대상은 사실관계 자체만으로 경쟁제한성이 없다고 추정되는 M&A로 △특수관계인 간 M&A △단순투자 목적이 명백한 M&A △시장 점유율이 매우 낮은 M&A 등이다.

 대신 공정위는 경쟁제한성 판단기준을 국제기준에 맞도록 보완한다. M&A로 상대회사를 지배할 수 있는지를 판단하는 인정범위도 확대하기로 했다. 단독으로 상대회사를 지배하지 못하더라도 임원선임권, 주요결정 거부권 등의 보유로 기존 지배주주의 의사결정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에도 지배관계를 인정한다.

 소수지분 취득으로 발생할 수 있는 경쟁제한 효과를 신설하고 원재료 구매 시장 등에서 구매력 증대에 따른 경쟁제한 효과도 명시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오는 28일까지 행정예고한 뒤 연내에 의견수렴 및 관련 입법절차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이동원 공정위 기업결합과장은 “간이심사 확대로 기업의 심사부담이 완화돼 기업 구조조정과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M&A가 촉진될 것”이라며 “특히 경쟁제한성 판단기준 보완으로 더 면밀한 심사 및 시정조치가 가능해 경쟁제한적 M&A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차단할 수 있다”고 말했다.


권상희기자 shkwon@etnews.com


브랜드 뉴스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