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아이폰4S 펌웨어 소스코드 공개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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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주법원에서 삼성전자가 애플에게 아이폰4S의 펌웨어 소스코드를 보여달라고 요구했다.

 1일(현지시각) 호주 IT뉴스 및 미국 언론에 따르면, 호주법원에서 삼성전자는 아이폰4S를 상대로 펌웨어 소스코드 공개를 요구했다. 이는 호주법원에 제기된 아이폰4S에 대한 삼성전자의 특허 침해 소송에서 처음 열린 예비심리다.

 호주는 아이폰4S 1차 공급지역으로 현재 재고가 거의 없거나 매진되어 가는 중이지만 삼성전자는 남아 있는 아이폰4S에 대해서라도 판금 처분을 내려지길 바라고 있다고 호주 IT뉴스(www.itnews.com.au)는 전했다.

 애플은 삼성전자의 특허 침해 주장에 대해 자사가 퀄컴의 통신 칩을 사용하고 있고 퀄컴이 삼성전자와의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한 만큼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따라서 애플은 아이폰4S가 삼성전자의 특허를 침해했다면 삼성전자와 퀄컴과의 계약서 또한 공개하라고 맞서고 있다.

 삼성전자와 퀄컴의 계약서에 FRAND(Fair, Reasonable, And Non-Discriminatory) 표준기술에 대해 기재되어 있다면 애플은 삼성전자의 특허를 침해하지 않은 것이 된다. 따라서 호주법원에서의 삼성전자와 애플의 분쟁에서 칼자루는 유럽통신표준연구소(ETSI)가 제정한 특허기술 제도, 즉 프랑스 법이 쥐고 있다고 IT뉴스는 전했다. FRAND 라이선스 적용은 ETSI 규약 아래 프랑스 특허법에 따른다.

 FRAND는 필수 기술이 특정 업체에 의해 독점되고 산업의 경쟁적 발전을 저해하는 것을 막기 위해 표준 기술을 미리 사용하고 이후 특허 보유 업체와 협의해 사용료를 지불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삼성전자는 ETSI의 회원으로, ETSI의 FRAND 규정을 무시하고 단독으로 FRAND 표준 기술에 대한 특허권을 주장할 수 없다.


 박현선기자 hspark@etnews.com
 전자신문미디어 테크트렌드팀 trend@etnews.com
박현선기자 hspark@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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