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팝의 황제` 마이클 잭슨이 아편 성분이 함유된 진통제에 중독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의학 전문가가 27일(현지시간) 열린 잭슨의 주치의 콘래드 머레이 과실치사 혐의 재판에서 증언했다.
잭슨은 숨지기 몇 달 전 보톡스 치료 도중 마약성 진통제인 데메롤을 투약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약물 중독 전문가인 로버트 왈드먼은 이날 재판에서 잭슨이 사망 당시 데메롤 중독자가 투약을 멈추면 일어나는 증상 중 하나인 불면증을 치료받고 있었다고 밝혔다.
주치의 머레이 측 증인으로 나선 왈드먼은 "잭슨이 아편 제제에 중독된 것 같다"고 증언하고, 이러한 소견은 잭슨에 관련한 진료기록과 다른 증거에 기반했다고 말했다.
머레이의 변호사는 잭슨이 2009년 6월 숨지기 전 매주 여러 번 치료를 받았던 캘리포니아 주 베벌리 힐스의 아널드 클라인 피부과 전문병원의 진료기록을 법원에 제출했다.
진료기록에 따르면 잭슨은 2009년 4월부터 6월까지 보톡스나 그 외 주름을 없애는 시술을 받을 때마다 통증을 줄이고자 매번 더 많은 양의 데메롤을 투약받았다.
머레이 측 변호사는 머레이가 마취제의 일종인 프로포폴을 과다 투여해 잭슨을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반박하기 위해 왈드먼을 증인으로 내세웠다.
남성 7명과 여성 5명으로 구성된 배심원단이 유죄 평결을 내리면 머레이는 최고 4년 징역형을 받을 수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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