슈프리마가 2년 여에 걸친 미국 크로스매치사와의 소송에서 유리한 최종 판결을 받았다.
28일 바이오인식 전문기업 슈프리마(대표 이재원)는 미국 크로스매치사와의 특허소송과 관련, 미 국제무역위원회(US ITC)로부터 최종판결을 받았다고 밝혔다.
슈프리마는 지난해 2월 미국 바이오인식 기업인 크로스매치사로부터 슈프리마가 크로스매치의 특허를 침해했다는 내용으로 소송을 당했다. 이후 1년 10개월 만에 슈프리마의 리얼스캔 제품이 해당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는 내용의 최종판결을 받아, 미국 시장에 순조롭게 진출할 수 있게 됐다.
미국 ITC는 24일(현지시간) 열린 최종판결을 통해 △슈프리마의 리얼스캔 제품들은 미국 크로스매치사가 보유하고 있는 미국 특허 7, 277, 562의 어떤 청구항도 침해하지 않았으며, △슈프리마의 리얼스캔 소프트웨어 개발킷과 함께 사용되는 리얼스캔 제품들은 그 자체만으로는 미국 특허 7, 203, 344의 19번 청구항을 직접적으로 침해하지 않았다고 판결했다.
다만 ITC는 슈프리마의 일부 구형제품에 대해서는 크로스매치사의 993 특허를 침해한다고 판결했다. 또 미국 멘탈릭스사의 소프트웨어와 함께 사용될 경우에 344 특허의 19번 청구항을 침해한다고 판결했다.
슈프리마 관계자는 “슈프리마의 신규 제품들과 소프트웨어는 특허침해에서 자유롭게 됐으며, 일부 구형 제품을 제외한 대부분의 지문 라이브스캐너 제품들은 미국 시장에서 판매가 가능할 전망”이라고 전했다.
슈프리마-크로스매치 소송일지
정미나기자 mina@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