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블TV 시청자, 지상파 방송 못 보나

 케이블TV 시청자가 지상파방송을 보지 못할 일촉즉발 위기에 처했다.

 지상파 3사와 케이블TV 업체 간 힘겨루기 끝에 법원에서 케이블TV CJ헬로비전의 6월 8일 신규 가입자에게 지상파 방송을 송출할 경우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등법원 민사5부(노태악 부장판사)는 28일 KBS·MBC·SBS가 지난 7월 CJ헬로비전에 ‘저작권 등 침해중지 가처분 소송’ 2심 인용 판결에 따른 ‘간접강제(법원 명령 이행하지 않을 경우 벌금 부과해서 강제 이행케 하는 것)’ 신청을 받아들이기로 했다. 판결에 따르면 CJ헬로비전은 KBS·MBC·SBS 방송을 재송신할 경우에 3사에 매일 각각 5000만원씩 배상해야 한다.

 지상파 측은 지난해 7월 CJ헬로비전을 상대로 ‘무한도전’ 등 3사가 저작권을 가진 20개 프로그램에 대한 저작권 등 침해중지 가처분 소송‘을 냈다. 지난 6월 서울고등법원 민사5부(노태악 부장판사)는 ’CJ헬로비전은 6월 8일부터 디지털케이블TV 신규가입자에게 지상파 방송을 제공할 수 없다‘고 판결했고 7월 20일 지상파 측은 CJ헬로비전이 가처분 판결을 지키지 않고 있다며 간접 강제를 신청했다.

 현재 양측은 지상파 재송신에 따른 대가 지급 문제를 놓고 방송통신위원회 주도하에 협의체를 구성해 운영하고 있다. 협의 시한은 다음달 24일까지로, 법원에서는 이 협의체 운영 추이를 지켜보며 판결을 미뤄왔다. 협의체에서는 지상파방송을 케이블TV가 재송신해서 케이블TV가 얻는 이익과 케이블TV가 방송 음영지역을 해소해 지상파 광고 수익에 기여한 기여분을 구체적으로 도출해 서로 의견을 조율해왔다.

 케이블TV는 협회 차원에서 즉각 대응 방안 논의에 들어갔다. 최종삼 케이블TV협회 사무총장은 “일단 판결문이 송달되면 내용을 자세하게 파악하고 유연하게 대처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상술 한국방송협회 방송통신융합특별위원회 간사는 “일단 협의체가 지속되는 한은 방송을 끊지 않는다고 합의했기 때문에 앞으로 대책은 논의해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준상 방통위 방송정책국장은 “협의체는 판결과 무관하게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오은지기자 onz@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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