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 "정통망법 위반 관련 조사 협조하겠다"

서비스 위한 기본 정보만 수집한다고 밝혀

스마트폰 메신저 `카카오톡`이 개인정보 수집 과정에서 사용자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침해했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에 따라 정보 수집과정의 문제점 여부를 방통위에 재조사 할 것을 권고한 가운데, 카카오톡이 이 조사에 최대한 협조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국내 언론보도에 따르면, 카카오는 28일 "카카오는 서비스 제공을 위한 기본적인 정보만을 받는다. 수집하는 정보도 다른 모바일 메신저와 유사한 수준이다"고 말했다.

인권위는 카카오톡이 최근 개인정보 취급방침을 변경하면서 정보통신망법을 위반하지 않았는지 조사하고 합당한 조처를 취하라고 방송통신위원장에게 권고했다.

뿐만 아니라 인권위는 기업의 개인정보 수집에 대한 총체적인 점검과 가이드라인 제정도 방통위에 요구한 것으로 알려져, 카카오톡과 유사한 정보수집을 포함한 서비스에 제동이 걸릴 가능성도 제기됐다.

이번 논란은 카카오톡이 최근 `계정확인`을 이유로 개인정보 수집항목에 이메일 주소를 추가하고, 기업과 업무제휴를 통해 `플러스 친구`라는 광고 마케팅 서비스를 도입하는 과정에서 불거졌다.

카카오 측은 주민번호, 주소, 이름 등의 정보를 받지 않으며 여느 서비스보다 최소한의 개인정보만 받도록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전자신문미디어 테크트렌드팀 trend@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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