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관련 수수료가 내달 1일부터 두달간 한시적으로 사라진다. 최근 글로벌 금융위기로 어려움에 처한 투자자 및 증권사와 고통을 분담하기 위한 조치다.
한국거래소(이사장 김봉수)와 한국예탁결제원(대표 김경동)은 각각 이사회를 열고 시장참가자의 비용 절감과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해 청산결제 수수료를 포함한 거래수수료 및 증권회사수수료의 한시적으로 면제한다고 27일 밝혔다.
거래소와 예탁결제원은 시장참가자의 거래비용 부담을 경감하고 국내 자본시장의 수요기반 확충을 통한 시장활성화를 위한 조치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단, 파생상품시장에서 시장조성이 제도화된 10년국채선물 주식선물 일부와 CME연계 코스피200선물 글로벌거래는 면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양 기관은 이번 수수료 경감으로 투자자와 증권사 등이 824억원 가량을 절감할 것으로 기대했다. 거래소가 부과하는 거래수수료와 청산결제 수수료 697억원과 예탁결제원 수수료 127억원 등이 포함된 금액이다.
거래소와 예탁결제원은 투자자에게 실질적 면제 효과가 전이 되도록 증권사 상장지수펀드(ETF) 위탁수수료 감면 등을 유도키로 했다.
이경민기자 kmle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