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금융회사 대주주 직접 검사제도를 도입, 감사를 강화한다.
권혁세 금융감독원장은 27일 제5차 아시아 감사 리더십포럼 기조연설에서 “금융회사 내부통제와 견제 기능이 제대로 작동되도록 다양한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며 “대주주와 경영진의 부당한 간섭을 배제하기 위해 감사 임기를 보장하고, 대주주 직접 검사제도를 도입하는 등 감사업무 여건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금융당국은 저축은행이 대주주의 사금고처럼 이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지난 3월 대주주 직접 검사제도 도입을 검토한 바 있다.
권 원장은 “세계적 기업이 분식회계와 내부통제 실패로 하루아침에 몰락하는 사례나 저축은행 영업정지 사태를 보면서 감사 역할을 더욱 엄정하게 수행해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가 커지고 있다”며 “내부 감사의 역할과 책임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권 원장은 감사의 책무도 강조했다. 그는 “내부 감사 활동을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취약하다고 판단되면 특별검사로 감사 기능이 실질적으로 제고되도록 독려할 것”이라며 “감사가 중대한 불법행위에 가담하거나 묵인·방조하면 중징계하고 경영진의 손해배상책임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회계감독시스템도 개선하기로 했다. 권 원장은 “회계감독시스템을 국제수준으로 개선할 것”이라며 “의도적인 회계부정은 강력하게 조치하겠지만 국제회계기준(IFRS) 해석이나 판단상의 차이는 제재보다 계도위주의 감독을 실시하겠다”고 덧붙였다.
박창규기자 kyu@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