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는 구제역 발생을 막기 위해 도내 모든 우제류 사육농가에 예방접종을 하도록 예방접종 농가실명제 등 예방접종 추진 강화방안을 적극 시행키로 했다고 24일 밝혔다.
예방접종 농가실명제는 시군(읍면동) 공무원 1인당 농가 10농가 이내로 담당농장을 지정해 예방접종 실시 여부 확인 및 농장주에 대한 주기적 교육·홍보를 실시하는 제도다.
농가실명제를 활용할 국가동물방역시스템(KAHIS)에 등록된 도내 소 3만7천965농가, 돼지 1천406농가, 염소 584농가, 사슴 468농가 등 총 4만423농가에 대해 담당공무원을 지정해 운영한다.
담당자는 월 1회 이상 현장점검 실시, 주 1회 이상 문자발송을 통해 백신접종 여부, 예방접종확인서 발급 보관 여부 등을 시스템에 입력하고 예방접종을 실시하지 않은 농가는 반드시 예방접종을 할 수 있도록 지도·홍보를 담당한다.
농가실명제 운영을 위해 폐업농가 삭제, 신규농가 등록 등 농가정보, 정비 및 예방접종 상황을 주기적으로 입력하기 위해 국가동물방역시스템(KAHIS) 프로그램 보완 등을 통해 오는 11월 10일 이후부터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예방접종 추진을 강화하기 위해 50마리 미만 소규모 소 사육농가(2만2천호·30만2천마리)에 대해 이달부터 마리당 3천원씩을 지원하고 있다.
전남도는 도 자체적으로 예방접종 등 구제역 차단방역추진실태에 대해 지난 9월부터 지속적으로 점검을 추진한 결과 소독 등 차단방역이 소홀한 12개소(농가 9·사료업체 2·도축장 1)를 적발해 과태료 처분을 했다. 또 지난 7월부터 지금까지 총 628농가 2천763마리에 대해 구제역 예방접종 실시 여부 확인검사를 실시해 4농가를 적발하여 과태료 처분을 했다.
안병선 전남도 축산정책과장은 “소규모 사육농가가 접종의 번거로움, 가축의 부상 우려 등으로 접종을 소홀이 할 경우 구제역 발생을 막아내기 어렵다”며 “자가 접종이 어려운 소규모 영세농가는 공수의 등 접종지원반을 지원하고 자가접종의 경우 접종 미숙이나 약품관리 소홀에 따른 항체 미형성이 발생하지 않도록 약품 공급시 철저히 지도·홍보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재난포커스(http://www.di-focus.com) - 이교진기자(marketing@di-foc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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