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원자력의학원이 근거 없는 각종 수당을 직원에게 지급하고, 환자들로부터 진료비를 과다하게 받아온 것으로 드러났다.
교육과학기술부는 25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원자력의학원 정기 종합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원자력의학원은 지난해 감사원으로부터 동기부여금(복리후생비)·연월차보전수당·직책판공비를 없애라는 지적을 받았지만 거짓으로 중단·폐지 조치를 보고했다.
그리고 노조와 이면합의를 통해 6억9400만원의 동기부여금을 지급했다. 연월차 보전수당을 대체한 ‘추가조정수당’도 만들어 10억1600만원을 지급했다. 3년 동안 21명에게 규정에 없는 퇴직금 4600만원을 더 준 사실도 밝혀졌다.
이와 함께 요양급여 대상인 진료비 항목을 비급여 대상으로 처리, 환자 5251명으로부터 3300만원을 더 받았다. 선택 진료를 받지 않은 환자 9940명에게 2700만원을 과다 징수키도 했다.
교과부는 근거 없이 지급된 인건비 25억700만원을 회수하는 한편 편법·부당 예산 집행과 기관운영 부실책임을 물어 기관경고 조치를 내렸다.
윤대원기자 yun1972@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