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커뮤니티 포털사이트 디시인사이드(www.dcinsde.com, 대표 김유식)가 상표권을 둘러싼 미국 인텔과의 법적 공방 끝에 승소했다고 19일 밝혔다.
디시인사이드가 언론에 배포한 보도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4년 `인사이드`의 독점적인 상표권를 주장하며 디시인사이드의 상표 출원에 대해 이의신청을 제기했다 기각당한 인텔은 5년이 지난 2009년 8월, 이번엔 디시인사이드를 상대로 상표권 취소에 대한 심판 소송을 제기했다.
인텔 측은 "노트북컴퓨터, 컴퓨터키보드 등의 상품을 지정상품으로 두고 상표 등록된 디시인사이드가 자신들과 동종업계에 있어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며 "디시인사이드는 3년 이상 국내에서 해당 상품에 대해 사용한 사실이 없으므로 그 등록이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디시인사이드는 "디시인사이드라는 이름으로 운영되고 있는 사이트 자체가 상품인데 상표에 등록된 일부 상품에 대한 사용이 없다고 해 상표 자체를 취소하라는 것은 황당한 요구이며 디시인사이드는 타사와의 제휴를 통해 인텔이 주장하는 상품군 대해서 이미 상표를 사용하고 있다"고 반박해왔다.
이어 지난 7월 특허법원은 "디시인사이드는 인텔사에서 `3년간 사용하지 않았다`라고 주장하는 상품들을 정당하게 사용해 온 사실이 인정된다"라며 인텔이 제기한 소송을 기각하고 디시인사이드의 손을 들어줬다. 인텔이 또다시 대법원에 상고했으나, 지난 13일 대법원이 상고를 기각한 것이다. 이로써 디시인사이드의 상표권을 둘러싼 10년에 걸친 지루한 법적 공방이 마무리됐다.
전자신문미디어 테크트렌드팀 trend@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