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 아동 성범죄 대책이 ‘안전하지 않은 안전지도’ 제작

조두순, 김수철, 김길태 사건 등 아동성폭력 범죄의 잇따른 발생으로 정부의 성범죄 대책에 대한 비난이 이어지자 이에 대한 대책으로 지난해 여성가족부가 추진한 ‘아동안전지도’ 제작 시범사업이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는 등 예산만 낭비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최영희의원(민주당, 국회 여성가족위원장)이 여성가족부로부터 제출받은 16개 지역의 ‘아동안전지도’ 시범사업을 분석한 결과 일부지도는 성범죄자 거주지 등 위험지역이 누락되어 있고, 길이 생략되어 있거나 너무 어려워 어른들조차 보기 어려운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CCTV 설치지역이 노출되어 오히려 범죄에 악용될 우려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동안전지도’ 사업은 당초 여성가족부가 2010년 4억 8천만원의 예비비까지 편성하여 추진한 시범사업으로 지도에는 지역 내 초등학교를 기준으로 학교, 집 등 아동의 이동 동선을 따라 재개발 철거지역, 성범죄자 거주지, CCTV 설치지역 등 아동성폭력 관련 인적 물적 인프라 및 정보를 지도에 표시하도록 계획되었다.

그러나 완성된 지도를 살펴보면 충청북도 청주시, 부산시 사상구와 인천시 계양구의 경우 아동이 위험에 처했을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아동안전지킴이집’, ‘경찰서’를 찾아가는 길이 지도에서 아예 생략되어 지도를 보더라도 아동이 찾아갈 수 있는 방법이 없으며, 제주도 제주시와 경기도 고양시는 지역 주민들의 반발을 우려해 아동의 안전을 위협하는 위험 정보를 누락시켜 성폭력 위험으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겠다는 당초 지도제작의 취지가 무색한 실정이다.

또한, 여성가족부 담당 공무원들조차 사업의 취지와 목적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어 아동안전지도에 대한 활용계획도 오락가락 하고 있는 등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애초 여성가족부는 아동안전지도를 행정기관, 경찰서, 교육청, 학교 등에 배포하기로 계획했으나, “아동안전지도가 오히려 지역 내 CCTV가 설치된 곳을 노출시켜 범죄에 악용될 소지가 있는 등 부작용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일자 “전문가 회의 등을 통해 공개여부와 범위를 신중하게 결정하도록 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그러나 최근 여성가족부가 제출한 ‘16개 시도의 아동안전지도 활용현황’을 보면 강원도 원주시의 경우 책받침으로 제작하여 아이들에게 직접 배부하였으며, 경기도 고양시의 경우도 알림장 형태로 제작해 아이들에게 나누어 주는 등 일부 지자체에서는 아이들에게 이미 배포한 것으로 확인됐다.

최영희 여성가족위원장은 “사업이 충분한 계획 없이 졸속으로 추진하다보니 이러한 문제점이 발생한 것” 이라고 지적하며, “여가부가 아동성범죄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세우기보다 땜질처방, 전시행정을 하면서 나타난 예산낭비의 전형적인 사례”라고 말했다.

아울러 “문제투성이인 사업에 대한 제대로 된 평가도 하지 않은 채 또 다시 내년에 예산을 책정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사업에 대한 전면적인 개선을 촉구했다.





<재난포커스(http://www.di-focus.com) - 이정직 기자(jjlee@di-foc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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