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노연홍)은 일본 이바라키현에서 생산되는 버섯류에 대하여 2011월 10월 17일부터 잠정 수입 중단 조치를 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일본 정부가 섭취 또는 출하 제한하는 품목에 대해서 잠정 수입 중단 대상에 포함하기로 한 이후 10번째 추가 수입중단으로서 잠정 수입이 중단되는 농산물은 일본 이바라키현에서 생산된 버섯류이다. 지난 3월 원전사고 이후 일본에서 생산된 버섯류가 우리나라에 수입된 실적은 없다.
참고로 현재까지 일본 원전 사고로 잠정 수입이 중단된 농산물은 후쿠시마, 도치기, 이바라키, 지바, 가나가와, 군마현(縣) 등 6개 지역의 엽채류, 엽경채류, 순무, 죽순, 버섯류, 매실, 차(茶), 유자, 밤 등이다.
식약청은 잠정 수입 중단된 식품이외에 일본에서 수입되는 식품등에 대하여 매 수입 시 마다 방사능 검사를 실시하며 그 검사결과를 매일 홈페이지(www.kfda.go.kr)를 통해 지속적으로 제공하고 있다.
<재난포커스(http://www.di-focus.com) - 이교진기자(marketing@di-foc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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